| 관련법령 및 기준 |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 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 내진설계 관련기준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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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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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2019.3 개정) |
4.1.1 지반 종류
- 지반의 분류는 KDS 17 10 00의 4.2.1.2를 따른다. 단,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반암깊이가 3m 미만인 경우 S1지반으로 볼 수 있다.
-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를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Vs30)로 볼 수 있다.
-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다.
표 4.1-1 지반의 분류 (출처: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2019,대한건축학회)
| 지반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기반암 깊이, H (m) |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 (m/s) |
| S1 |
암반 지반 |
3 미만 |
- |
| S2 |
얕고 단단한 지반 |
3∼20 이하 |
260 이상 |
| S3 |
얕고 연약한 지반 |
3∼20 이하 |
120 초과 260 미만 |
| S4 |
깊고 단단한 지반 |
20 초과 50 미만 |
180 이상 |
| S5 |
깊고 연약한 지반 |
20 초과 50 미만 |
120 초과 180 미만 |
| S5 |
매우 연약한 지반 |
3 이상 |
120 이하 |
| S6 |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기반암 :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지층(KDS 17 10 00)
4.1.2 지반조사
- 대규모 건물, 경사지에 건설되는 건물, 또는 토사지반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지반에 건설되는 건물에서 지반조사의 위치는 최소한 3곳 이상을 선정하고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4.1.3 지반분류의 기준면
- 각 지반조사 위치에서 지반분류의 기준면은 해당 위치의 지표면으로 정한다. 여기서, 지표면은 대상 건축물의 완공 후 지표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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