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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 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 협의대상 | 규모 | |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47개종류 (37개 법령) | 규모에 관계없음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47개 법령) |
(면적) 5만m2 이상 (길이) 10km 이상 |
개발사업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47개 법령) |
(면적) 5천m2 이상 5만m2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미만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 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개발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 시추조사, 탄성파탐사, 공내전단시험, 토질시험 등
비탈면안정성 평가(암반구간 및 토사구간)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등
지하수 영향평가
- 개발에 따른 주변 지하수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지하수위 저하, 적정수량 등에 대한 평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조사
개발지역의 유해광물 산출 조사
-자연석면, 자연방사능 등